윤리행동지침
KH 그룹은 기업문화를 창출하고,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기업 활동에 있어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행동지침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의 원칙으로 삼는다.
- 제 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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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본 지침은 KH 그룹 임직원이 준수하여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- 2. 본 지침은 계열사 및 해외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.
- 3. KH 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행동지침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4. KH 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서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- 제 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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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,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- 2.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한다.
- 3.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4. 고객에게 허위, 과장, 과대 광고를 하지 않으며,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.
- 5. 불공정 계약 등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제 3장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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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시장경제 원칙과 질서를 존중하며 선의의 경쟁을 한다.
- 2.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- 3.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 도용하지 않는다.
- 4.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이나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.
- 제 4장 공정한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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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.
- 2.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.
- 3. 협력업체와의 거래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고려치 않는다.
- 4.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하며,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- 제 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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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교육,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.
- 2.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사업장내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- 3.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며 개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. 그러나 개인의 입장과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4. 회사는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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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한다.
- 2.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자유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- 3.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며, 성별, 종교, 연령, 출신지, 학벌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.
- 4.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,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적극 권장한다.
- 제 7장 임직원 기본윤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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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기본윤리
- 1) KH 그룹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2) KH 그룹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위해 사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3) KH 그룹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각자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- 4)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, 즉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.
- 5)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며, 그러한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거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- 2. 공사의 구분
- 1) 회사의 비품이나 자재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2)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.
- 3) 근무 시간 중 회사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용, PC통신, 게임, 장시간 사적인 전화 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4) 지연, 학연, 혈연 등 친분을 중시한 인사관리를 철저히 배격하고, 공정한 경쟁의 원리에 따라 조직을 운용한다.
- 5)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- 3. 건전하고 쾌적한 조직문화
- 1) 청결,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.
- 2)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행위, 회사 내외에서 직원 간 도박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3)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고, 조직의 융화와 발전을 해치는 무례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4) 회사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적,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5) 임직원간 상호 선물 제공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. 단, 구성원들 간의 부담 없는 공평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생일선물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.
- 6) 임직원간 경조비는 사회통념 및 관행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한다.
- 4. 정보관리
- 1)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2) 회사 정보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, 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3)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업무용으로 허용된 것만 사용한다.
- 제 8장 금지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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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
- 1) KH 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, 유가증권, 물품 등 어떤 형태의 금품과 향응, 접대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.
- 2) 임직원은 이해당사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우리 그룹의 윤리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분명하고 정중하게 돌려준다.
- 3) 불가피하게 이해관게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은 즉시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며, 보고 받은 직속상사는 처리 내용을 지시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해야한다.
- 4)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이나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속 임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- 2. 뇌물 공여 금지
- 1)직간접적으로 내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.
- 2) 뇌물 공여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연루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조장, 묵인 또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.
- 3. 알선, 청탁 금지
- 직위 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타 직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, 청탁, 소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4. 업무 부당처리 금지
-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 9장 윤리 행동의 지침의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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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KH 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행동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한다.
- 2. 윤리행동지침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감사팀에 통보하고 상담한다. 감사팀은 신고자,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